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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묘지에 개무덤 세운 여주인, 징역 위기

강아지 무덤이 사람이 있는 묘지에 떡하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깜짝 놀란 묘지 주인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영국의 오렌지뉴스는 러시아의 한 여인이 그녀의 개를 사람 묘지에 묻어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루드밀라 옐수코바(47)라는 이 여인은 남서 러시아의 바슈코르토스탄에 있는 체스노코브카 마을의 한 묘지에 3년전 자신의 애완견 요크셔 테리어종인 유르수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묻었다. 묘지에는 애완견 우르수의 사진까지 박은 비석이 다소곳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최근 죽은 한 친척을 매장하려던 주민들이 근처에 잘 정돈된 개의 무덤을 발견한 것. 놀란 주민들은 이건 이교도의 종교 모욕이라며 당장 무덤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 마리아 파포바라는 한 주민은 "옛날 동물숭배 무속신앙의 부활이다. 기독교인으로써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는 개주인 루드밀라는 아직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녀는 무덤 구획땅을 정식으로 매입한 것이고, 자신은 아직 애완견을 추모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난 내 일생에 아무도 없다. 우르수처럼 나를 대해 준 그 누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마을 어센션 성당의 교구신부인 비야체슬라브 아르칸겔스티(61)는 성난 주민들에 동의하며 교회묘지 운영에 책임있는 지역신부에 사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지역 검찰당국도 루드밀라가 법을 위반했는지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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