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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장례비·치료비 국비 지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희생자의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02-21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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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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