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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장례비 경감 대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민 생활비 부담경감 시리즈 9번째로 '장례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례식장 영업자가 특정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장례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막고 업계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위생상 문제, 장례물품 부실 문제 등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시정 및 권고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장례시설물 및 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례물품 비용과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가격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5~2010년 5년간 매장(埋葬)의 평균소요비용은 약 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火葬)도 1400만~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정확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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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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