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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과 공원묘원도 민생침해사범,안타까운 현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 사례를 보면 불법 고리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세자만도 176명, 추징금은 1257억원에 이른다. 연체자에게 카드깡으로 고리 이자 취한 사채업자, 전화 소액결제 신종 불법 사채업자, 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받은 보습학원,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 체결한 프랜차이즈 본점, 입 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한 도매업자 등에 섞여 장례식장과 공원묘원도 이 민생침해사범의 부류에 들어가 각각 고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례행사가 이제 민생침해사범이란 굴레를 뒤집어 쓰게된 현실이 안타깝다.


●장례용품 고가 판매해 폭리 취한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는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고가제품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D씨는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장례식장 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현금매출을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를 추징하고 D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독점공급으로 시가의 3배 폭리 취한 공원묘원


석물을 공급하는 업체 E는 공원묘원 이용객이 공원묘원을 통해 석물을 주문하는 관행을 이용해 고객소개비를 지급해 고객을 독점했다. 이 업체는 독점판매의 허점을 이용해 석물을 시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공원묘원은 석물 독점공급과 관련해 석물판매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추징금 수억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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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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