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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2월 27일(목)~ 3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으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최대 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목)~3월 14일(금)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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