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 해지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기재와 집회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연화장 직원들은 향후 운영권이 시(市)에 넘어갈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이번 문제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와 수원장례위 등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2012년 9월 수원시장례운영위에 수원연화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했다.이후 수원장례위는 같은 해 12월 수원시를 상대로 장례식장 위·수탁협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원장례위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탄원서 등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작성케 하고, 집회 등에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장례식장 모 직원은 “주주들이 ‘애사심을 가져야 한다’며 탄원서를 작성케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장례위가 직원들을 상대로 이 달 중으로 계획 중인 항의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원장례위가 이 달 안으로 항의집회와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도 항의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경우 주주인 운영위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 불만이 없는 입장”이라며 “시와 수원장례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장례위는 오는 22일 수원시청 앞 88올림픽공원서 ‘수원연화장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 해지’문제에 대한 항의집회에 나설 예정인데 과거 이의동·하동 주민들과 해당 지역 종중 관계자, 수원장례위 소속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