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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생자금 1000억 내놔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000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와 30여 일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200억 원을 들여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중소사업자 교육에 300억 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에 500억 원을 출연한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기금에 2년간 10억 원, 콘텐츠 제작과 벤처기업 지원에 3년간 30억 원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 부동산’처럼 서비스 명칭 앞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경쟁 사업자의 콘텐츠도 함께 노출하기로 했다. 또 검색광고에는 ‘검색 결과와 관련된 광고’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잠정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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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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