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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배분 대폭상향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배분법이 곧 개정된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한 경우 현행 상속법은 아내에 43%, 자녀 2명에게는 각각 28.5%의 상속비율인데,  개정안은 아내에 71.4%, 자녀는 14.3%씩 각각 배분되는 것으로 바뀐다. 남편이 사망하면 무조건 아내에게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배분되는 민법 상속분 조항이 통과되면 1990년 이후 2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분은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을 뜻한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위의 최종안대로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 비율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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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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