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용인 공원묘원에 안장돼 있는 묘지 가운데 20년이 지난 묘지 사용자들에 대해 개장 후 납골묘로 이장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3일자 서울주보를 통해 "기간제 묘지는 계약기간이 20년으로서 최초 사용일자가 1991년에서 93년인 유족들은 개장후 납골묘로 이장하거나 산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장묘 가운데 현재 1명만 안장 있는 경우 20년이 지나면 한 차례에 한해 20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교구는 "개장 후 납골묘로 이장할 기간제 묘지 사용자들을 위해 벽식형 봉안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20년이 안된 묘지도 봉안을 원할 경우 무상으로 벽식형 봉안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