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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에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울 때는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키우던 개를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의 개는 구청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개가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2차 20만 원, 3차에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길고양이를 중성화해 잡은 장소에 다시 놓아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버려졌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가 구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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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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