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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금·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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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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