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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유전자상담사’ 불법 영업 심각

미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검사’ 희망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격증에 불과한 ‘유전자상담사’로 인한 불법 영업이 심각,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상담사 자격이 없고 민간단체나 벤처검사기관 등이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부여, 운영하는 예가 있을 뿐”이라며 “국민들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에 의해 오도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나 검사기관에서 유전자상담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은 의학,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직면하고 있는 유전적인 문제들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인정하는 미국 등지에서 생물학, 의학, 유전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유전자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 대학원에 진학, 관련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유전자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민간단체 및 벤처 유전자 검사기관 업체가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교육 후 유전자상담사를 모집 자격증을 부여하고 검사 의뢰자를 모집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등 영업수단에 민간 유전자상담사 자격증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유전자상담사를 통해 “비판·문제의식 없이 유전자상담에 임할 경우, 일반인들 사이에 근거 없이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식의 ‘유전자결정론’적 사고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지난 해 5월부터 꾸준히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간 차원에서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동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하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주 정도에 불과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키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사과정에 유전상담교육 과정을 개설한 아주대 의과대학원 의학유전학과 김현주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는 임상유전학 전문의가 있다”며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유전자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석사 과정급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쳐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어 금지·제한될 유전자검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과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개 유전자검사의 지침을 연내에 마련,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가 유전자검사 항목 가운데 지침을 마련 중인 20개 항목은 △ACE(체력) △5-HTT(우울) △DRD2, DRD4(호기심) △IGF2R, CALL(지능) △Mt5178A(장수) △PHOG, SHOX(롱다리) △Serotonin transporter(유전자 : 폭력성) △Angiotensinogen(고혈압) △ALDH2(알코올 분해) △IRS-2(당뇨병) △IL-4, 2-AR(천식) △LPL(고지혈증) △VDR, ER(골다공증) △HLA-B27(강직성 척추염) △BCR/ABL(백혈병) △BRCA1, BRCA2(유방암) △CYP1A1 (폐암) △p53(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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