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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상한선 20만원, 리베이트쌍벌죄 앞둔 조정

‘경조사비는 20만원,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명절선물은 10만원 이하….’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쌍벌죄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에 반영된다. 주고 받은 금품 액수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할 경우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는 리베이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의·약학적 자문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의·약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환자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1회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도 쌍벌죄 처벌이 면제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원·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 지원 역시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제약업체 등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 사례금, 강연료·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던 뒷돈 규모가 수천만~수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책정한 허용 액수는 ‘새발의 피’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도입된 쌍벌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또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할 경우 적절한 처벌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의금·기념품·자문료를 빙자한 ‘뒷돈’을 양성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규모만 줄여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역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도 다시 쌍벌죄 가이드라인까지 도입하느냐.”며 “금액을 만원 단위로 따져볼 것도 아닌데 잘 지켜질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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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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