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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신종플루 사망 ‘늑장보고’ 물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로 중증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오다 환자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른 뒤에야 보건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달 21일 입원한 폐암환자 박모(55) 씨가 이튿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았으나 입원 중 발생한 심각한 장출혈로 인해 지난 5일 사망했다. A병원은 이런 사실을 환자의 유족들이 4일장을 치른 다음인 8일에야 당국에 보고했다.

현재 신종플루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중증환자 관리를 강화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병원이 중증환자 발생을 숨김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망 후에도 늑장보고에 따라 환자의 정확한 사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저질환(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해 박씨를 신종플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 측은 신종플루 치료로 인해 박씨가 갑자기 숨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박모(32) 씨는 “지난 8월 중순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8개월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며 “병원이 장례를 치른 후에야 ‘신종플루 사망자’로 당국에 보고하는 바람에 사인을 규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타미플루 투여 후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약물이 투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유족들은 약물치료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늑장보고 지적에 대해 “치료 중 신종플루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돼 신종플루가 치료된 것으로 간주해 사망 직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아직 늑장보고, 은폐의혹 등에 대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진상이 밝혀지는대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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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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