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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

▶법원 “별거중에도 왕래해 … 혼인 해소로 보기 어렵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가 서로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낸 유족 보상·장의비 소송에서 법원이 법률상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경란 부장판사)는 A(6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장의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고 B(82)씨가 낸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 입원, 요양중이던 이모(당시 68)씨가 지난해 8월 숨지자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혼인증명서상 처로 등재돼 있으나 20여년 전부터 망인과 같이 생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사실혼의 처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려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망인은 1982년께부터 비록 일상적 교류나 경제적 의존관계 없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왔고 망인이 B씨와 1994년께부터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별거 중에도 망인이 A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거나 왕래한 점, A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양육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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