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 시스템 개발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사진 왼쪽)"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사진 오른쪽)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오며 현장의 담당보호관찰관의 PDA로 통보된다. 현장 보호관찰관은 PDA를 이용해 보호관찰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