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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름도 묘비에 올려달라” 소송

▶친생자 확인 혼외자녀, 묘비철거訴
▶모 기업 사주였던 A(작고)씨 후손들이 현직 사장인 A씨의 아들을 상대로 묘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임이 확인됐으나 A씨의 아들이 묘비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후손 3명은 A씨의 묘비에 자신들의 이름이 없어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최근 A씨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더니 묘비에 다른 자녀와 배우자의 이름은 있었으나 친생자로 확인된 자신들의 이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은 A씨의 혼인외자로 태어났지만 2004년 9월 가정법원 판결로 고인의 친생자로 등록된 A씨 일가의 일원이라면서, “묘비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줘서 자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A씨의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묘비에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고, 친생자로 등록해 새 묘비를 제작한다면 비용을 내겠다고도 했지만 어떤 회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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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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