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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범위 제한,불편 최소화

호주제 폐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상되는 개인정보 노출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민원사무 가운데 기본증명서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데도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국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곧바로 고칠 수 있는 복지부 소관 민원업무의 경우 가족정책 개선차원에서 즉시 바꾸고, 다른 기관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예정이다.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기존 호적등록을 대신해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본인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등 5종의 증명서가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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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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