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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DNA 감식 허용···혈연관계 증명때 요청 가능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이민 신청자에 대한 유전자(DNA) 감식을 허용하는 지침서를 각 지역사무실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DNA 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USCIS의 지침서에 따르면 DNA 검사는 의무조항이 아니나 신청자와 초청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해당자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형제.자매 관계 등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수혜자이다.

지침서에 따르면 DNA 감식은 자발적이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USCIS 관계자는 "가족이민 신청자 가운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이민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혈연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로 DNA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시민권자일 경우 배우자와 미혼 및 기혼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자와 신청자와의 혈연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일정하지 않아 허위 이민신청 케이스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해 가족이민 신청 수혜자의 유전자 감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법안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수혜자가 가족인 지 여부를 증명키 위해 반드시 DNA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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