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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증받은 시신으로 일반인 대상 유료 강의,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 "위법한 내용은 없어, 최소한 실비 받는 것도 가능"

 

스포츠 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제약업체의 협력사가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해당 업체가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라고 공지한 홍보물이 떠돌고 있는 상태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면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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