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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묘사업소, 화장 예약방법 변경

서울시립 장묘문화사업단에서는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서울 시립승화원 화장예약증가 및 허위예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장예약 운영방법을 변경한다.

가. 화장예약 운영방법 변경
1) 화장예약시 신청자를 유족(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 한정
2) 화장예약 신청시 예약 가능횟수를 연간 3회로 한정
3) 화장예약 신청시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기간내)
4) 화장예약 취소 후 신규 신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예약가능토록 제한
5) 상습적인 예약변경 및 취소시 예약신청 차단
6) 신청자 주민등록 인증 후 2차로 휴대폰 인증 실시 : 천사콜 연계
7) 시행일 : 2008년 2월 1일(예정)
8) 화장예약 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접수실로 FAX송부
9) 허위 화장 예약자에 대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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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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