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토지 9467㎡(2800여평)가 두 차례 유찰 끝에 올해 2월 81억여원에 팔렸다.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뤄진 토지 경매 중 5번째로 높은 낙찰가다. 애초 감정가는 1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이다.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평창동 일대는 '1세대 부촌'으로 불리는 고급 주택 지대다. 81억원에 팔린 이 땅도 고급주택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는 일반 묘지와 달리 이 일대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는 있다'고 언급돼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 설치 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 관련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성립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개발을 위해서는 분묘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뒤 묘지 이전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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