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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치단체와 공원묘원의 협업,주민복지 모범

남양주시,경춘공원묘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재)경춘공원묘원(이사장 최흥순)과 경춘공원묘원 내 남양주시민 전용묘역 조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최흥순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 등 30여 명의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남양주시민 전용묘역 지정 및 사용 ▷시설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남양주시민들은 협약 체결일인 1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최흥순 이사장은 “경춘공원묘원은 남양주시와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남양주시민이 우리 경춘공원묘원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경춘공원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남양주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드리고 쾌적한 환경의 장사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최흥순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춘공원묘원 #남앙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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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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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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