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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추모시설협회’,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복지부에 제출

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업체 18개사는 2022년 11월 7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정책 제안서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금번 정책제안은 보건복지부가 수립중인‘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관련해서 사설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업계는 지난 2020년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2021년 <장사정책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의 제출등을 통해 공·사설 장사시설간 수급균형을 위해 민·관간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021년말 기준, 국내 장사시설 공급능력중 사설비중은  봉안시설 81.2%, 자연장시설 50.2%, 매장시설 76.3%를 차지함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매장시설 모든 유형에서 사설시설 공급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장사정책 종합계획’에서 사설시설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사정책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두번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공설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공·사설간 균형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 세번째로 장사정책 주요시책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첨부뭄ㄴ서 참조  ->

장사정책의 주요시책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강화, 장사시설 재활용, 무연고 처리 절차 개선, 산분장 제도화, 공설시설의 사회서비스 편입, 분묘기지권의 단계적 폐지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장사시책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국내 장사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 지난 2001년 전부 개정된 바 있지만 ‘장사법’의 전부개정 후 20년이상이 경과하여 화장율 증가, 초고령화, 장사문화 변화 등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경회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장사시설 공급측면에서 사설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자치단체가 수립하는‘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서 사설시설이 누락되는 등, 공·사설 장사시설간 수급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후 장사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사정책위원회’설치가 시급하다“고 금번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정책 제안은 한국추모시설협회와 18개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게 정책제안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작성되었다. 정책 제안서는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www.e-memo.co.kr)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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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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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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