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금)

  • 맑음동두천 22.8℃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4.6℃
  • 구름조금울산 21.8℃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4.3℃
  • 맑음고창 23.3℃
  • 맑음제주 24.0℃
  • 맑음강화 21.4℃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3.2℃
  • 맑음강진군 25.2℃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장례업의 품위를 높이다.

추모곡 작곡한 장례업체

 
- "천의 바람이 되어"를 열창하는 팝페라 가수 "로즈장"

한 장례업체가 기획한 추모곡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종합장례업체인 ‘(주)하늘문화원’과 장례전문지 ‘하늘문화신문’이 유명작곡가인 임긍수님에게 의뢰하여 만든 “천(千)의 바람이 되어”는 재미 팝페라 가수인 ‘Rose Jang’이 부른 곡인데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동구 소재 ‘윌드글로리아센터’ 언더우드홀에서 개최된 평화음악회에서 역시‘ Rose Jang‘이 이곡을 직접 불러 장내 가득 입장한 청중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음악회가 끝나고 가진 리셉션에서 함께 만난 작곡가 "임긍수님"과 "Rose Jang" 그리고 김동원 발행인은 이 곡을 한국의 추모문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적극 홍보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KBS2 TV에서도 12월 6일 심야 프로인 ‘낭독의 발견’에서 ‘천의 바람이 되어’가 낭독되면서 이곡을 배경음악으로 소개될 예정으로 있다.

이 곡을 작곡의뢰하게된 계기는 지난 3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하늘문화신문 주관으로 거행된일본 유명상조회사 "썬레이"의 CEO 사꾸마 사장 초청 특강에서 그에게서 이곡에 대항 일본의 소식을 접한 후 장만석교수와 김동원 발행인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곡을 적극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한 후 5월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또 "(주)하늘문화원"에서는 ‘천의 바람이 되어’ 미니 홈페이지(www.m1000.kr)를 만들었는데 원하는 네티즌들은 여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이곡을 감상할 수가 있다.

‘천의 바람이 되어’는 죽은 사람이 산사람을 위로하며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특이한 내용의 작자미상 가사인데 일찍이 미국에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추모시(追慕詩)로서 2년 전 일본에서는 ‘아라이 만’이 번역해 곡을 붙였는데, 이것을 성악가 ‘아키카와 마사후미’가 NHKTV 음악프로에서 이곡을 부른 후 큰 인기를 끌어 전일본 오리콤차크 1위를 오랫동안 고수한 결과 지난 11월 30일 거행된 올해 일본레코드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 왼쪽부터 로즈장의 아버지, 로즈장, 임긍수작가, 김동원발행인
A THOUSAND WINDS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s on snow,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s rain.

When you awake in the morning bush,
I am the swift uplifting rush
Of quiet in circled flight.
I am the soft star that shines at night.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 천의 바람이 되어 ◇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잠들고 있지 않아요.
천의 바람이 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하늘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을엔 빛이 되어 밭에 불고
겨울엔 다이아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어요.
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눈뜨게 하죠.
밤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봐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거기에 난 없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