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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무허가 묘지조성 등 불법산지전용 단속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실시
최근 계룡산국립공원 내 소나무 절도사건 등 자연훼손행위가 지속적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오는 11월말까지 계룡산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산지전용 및 수목굴취 등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사항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지조성 및 사초 등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 행위 ▲기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행위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림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입산 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중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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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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