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란 취지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없지 않다. 지금까지 상조업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주 원인은 업체 규모의 다양성과
공제방법, 그리고 걸어 온 이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금번 허가된 한상협 역시 28개 가입회사의 총 선수금은 3조 규모, 그 중에 협회 상위 대형 4개 업체만도 2조를 차지한다. 또 선수금 보전방법도 은행, 한국상조보증, 상조보증공제 등 3개처다. 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별문제가 없었다면 상조업계가 진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멀지않아 '대한상조산업협회'도 사단법인으로 허가될 것이 틀림없다면 결론적으로 과거의 업계 양태와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기자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관점은 이들 협회의 적지 않을 활동비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회원사들의 회비갹출? 그렇다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상조회원들의 주머니이고 이를 상조상품 가격인상으로 커버할 수 밖에 더 있겠는가? 그야말로 '소비자는 언제나 봉' 격이다. 상조업은 진정 소비자의 편인가? 앞으로 협회의 미션처럼 함께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공정위 허가 제2020-02호)했다고 지난 24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공정위가밝힌 인가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한상조산업협회(회원사 22곳)'와 '한국상조산업협회(회원사 24곳)' 2개의 사업자단체가 작년 7월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들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다시 신청 때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두 협회는 지난해 사업자단체 등록 및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인가 2가지 신청을 냈다 반려되었다”며 “이번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만 사단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정회원사가 28곳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28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총 3조163억원으로 공정위가 최근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를 통해 공개한 총 선수금 6조2066억의 48.6%를 차지했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7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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