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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가족공원수목장 ‘바람정원’ 9월 개장

인천가족공원의 두 번째 수목장인 '바람정원'의 모든 운영 준비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자연친화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한 장사시설 조성 및 시민의 수요 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사문화 선진화와 인천가족공원의 도시공원화를 위해 신규 수목장 운영을 준비해 왔다.

 

 

2015년 2월 개장한 첫 번째 수목장 '솔향기(71그루, 557명)'가 2017년 만장된 이후 3년 만에 추가로 운영되는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은 땀을 식혀주고 온기를 불어다주는 바람처럼 고인에게 위로와 휴식을 가져다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람정원 수목장'이라고 명명했다.

 

바람정원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에 조성한 섬잣나무 197그루, 약 1500명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안치 조건은 타 봉안시설과 동일하며 이용요금은 130만원(30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공원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정성들여 키운 나무가 돌아가신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가족공원을 편안하게 찾아와 추모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가족공원은 자연친화적이고 가족 지향적인 공원 조성과 유가족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장한 별빛당(봉안시설) 외에도 잔디장 및 가족정원장 등 다양한 자연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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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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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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