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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 쟁탈전, 의전업체도 제재 해당되나?

공정위, 상조회사 부당한 ‘가입자 뺏기’에 규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앞으로 경쟁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할인을 미끼로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제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고객 빼돌리기 유형을 상품 할인, 경쟁사 재무구조 깎아내리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 언급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개정해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추가했다. 부당한 이익 제공 유형은 기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조상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조계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제시해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거나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소비자 통지 사항에 대한 예시도 신설했다. 상조회사가 상호·주소·전화번호·지급의무자·약관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금을 수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예시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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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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