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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화감독 박재훈, 장애인여행 셀럽릴레이 동참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초록여행(www.greentrip.kr)’의 셀럽릴레이 24호에 영화감독 박재훈씨가 지난 10일에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

 

 

지난 10일, 양평군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는 90년대를 수놓았던 하이틴스타 박재훈 감독이 참석했다. 박재훈 감독은 독립영화로 2019 김대중 국제평화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쌓고있으며, 직접 디렉팅한 영화 ‘식스데몬스’에서 함께한 지대한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희망메세지로 "저와 같이 사랑과 포옹이 있는 초록여행을 갈까요?" 라고 전했다. 한편, 박재훈 감독은 탄탄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는 배우 정윤서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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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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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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