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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실호국원, 영정·위패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홍보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위패 봉안 및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유골로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고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10.31. 법령개정이 되어 2018.2.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변경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배우자의 합장이 저조한 실정이다.

 

윤명석 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위패봉안과 배우자의 유골 안치가 동시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 이해 및 홍보 강화로 제2충령당 개인단에 봉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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