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2복지사업으로 육성, 생활정치 구현할 터”

상조서비스등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10월 5일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최초로 거론된 법률제정 관련 모임으로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경석 의원의 인사말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연하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상조서비스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권대우 교수(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방향과 필요성), 소비생활연구원 박정화 울산지부장(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분석 및 소비자보호제도 정비방안) 등이다.

토론회는 이어서 창원전문대학 김달수 교수와 공정위 김만환 약관제도팀장,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국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전통관습을 실정법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한가 ?
먼저 김달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그 주관을 어느 부서가 맡든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 다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검토가 있어야한다. 설령 법제정이 진행 되더라도 몇 가지 짚어 보아아할 사항으로는 첫째,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업계로의 진입장벽을 높여 소비자가 고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법적인 보증제도는 필요하다. 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년 내에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 후 시행착오 등을 다각도로 살핀 후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관련공무원 및 정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정으로 업계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은 그 동안 여러 부정적인 보도와 질책에도 상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그 공익적인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우리나라 실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것은 필지의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조업법의 제정은 시장 위축이 아닌 발전방향으로의 단계적 진행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 상조업은 전통 두레 정신에 기반하여 그 인프라와 노하우가 상당하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성급한 법제정으로 업계가 오히려 위축이 되면 틈새를 이용한 외국자본의 지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더 노력하고 정책당국은 상조업의 성장에 더큰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는 권경석 의원
▶사업자 실태 파악이 급선무
소비자원 황진자 차장은 현재 관련법이 없는 이유를 역으로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는 우선 상조업을 관할할 부처가 불분명하고 상조업 관련 단체도 여러 개가 단일화 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며, 또 소비자 피해 실태는 파악이 되는데 사업자 실태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 갈 사업자 도산 방지를 위해서도 사업자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바탕위에서 법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상조업 자체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상조업과 무관하던 기업 단체 등이 틈새로 진출하여 오히려 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 단체가 제시한 약관 심사 중
김만환 공정위 약관제도팀장은 공정위는 부당광고나 방판법위반 방지를 위해 계속 지도하고 있으나 자유업이다 보니 영세성과 부실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 시정권고를 10월까지 계속할 것이며, 표준약관 제정 문제는 현재 사업자 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 재경부에서 밝힌 소비자피해보상 기준도 표준약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상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가입자 1000만 시대까지 바라볼 정도이므로 공정위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2복지 사업으로 육성, 실용정치 구현에 노력할 터
마지막으로 권경석 의원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업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수 참석하여 끝까지 경청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과제를 연구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갈 수 있는 윈.윈 마인드를 제고하여 제2의 복지사업으로서 이웃 간의 상부상조 정신에 투철한 국민에게 생활정치 실용정치를 구현하는 의미에서도 민생 차원에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공감대는 사업자도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책당국도 상조업의 현황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전하게 육성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두 가지다. 따라서 연내에 제정될 표준약관과 더 나아가 상조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윈.윈 정신으로 협력해 가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유익한 토론회였다고 할 수 있다.
 
- 축사를 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의원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