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6.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모친 장례 부의금' 문제로 소송까지 

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다툼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모친 사망 후 조문객에게서 받은 부의금을 다 가져갔다며 올케를 밀치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누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4월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데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