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국가 공휴일로도 지정돼 있다.
1950년 6월25일 발발한 6·25전쟁으로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죽거나 피해를 봤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6일이어서 이날을 현충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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