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6년 2월 모 상조회사에 24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매월 4만원씩 24회 총 96만 원을 불입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환불을 요청해 약관에 나와 있는 해약환급금표에 의해 불입금액의 21.8%인 21만원만 돌려 받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약율은 총 상품금액(240만원)의 최대 20%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씨는 해당 상조회사로부터 불입금액(96만원)중 최대 48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를 상조 관련 대표적 불공정 약관 피해사례라고 말했다. 3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한 상조약관을 포함해 가스공급규정, 대부거래약관, 인터넷 포탈 약관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면서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청약철회기간 단축 등 10개 유형의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7월말 전기공급분야의 부당한 계약해지, 부동한 요금 불감액, 부당한 손해배상 면책 등 11개 유형 23개 약관 등의 불공정약관을 개정했고,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 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심사해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말부터는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인터넷 포탈시장에서의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포탈업체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안남신 사무관(2-2110-4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