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맑음동두천 16.9℃
  • 구름많음강릉 22.2℃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9.9℃
  • 흐림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0.3℃
  • 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19.6℃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16.4℃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21.0℃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칼럼 상조이야기

눈물의 호소에도 해지환불 못받은 고객

칼럼상조이야기⑤ 내가 만난 상조피해자들-1

(계속)당시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들의 항의조 상담은 대개 이러했다..

 

1. 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 못 믿겠다.해약 하겠다. 납입금 돌려 달라

2. 왜 나의 자동 이체가 본인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엉뚱한 회사로 넘어갔느냐, 해약하겠다

3. 이관받았다 치고 행사는 제대로 해준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해약할 생각이다.

4. 당신들 멋대로 회원을 주고받은 건데 가만있지 않겠다.

5. 누구 맘대로 고객 인적사항을 주고받았느냐?

 

모두가 당연한 항의였다. 일부는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을 믿고 양해한다는 반응이었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처음 신뢰를 배신당한 불쾌감이 목소리에 가득했다.

 

필자가 직접 겪은 어느 고객의 경우는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다어느 여성 가입자의 경우였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제발 해약하고 입금시켜 주세요.."

인척의 권유로 유사시를 위해 상조를 가입, 지금까지 불입해 왔는데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약관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은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사정하는 전화가 시간시간 계속되었고 그 호소하는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러나 회사는 준비된 재정이 없어 해지하고 환불해 줄래야 해줄 수가 없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도 수용해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봇물 터지 듯하게 되므로 아예 처음부터 '불가' 방침을 단단히 고수하겠다는 것이었다필자는 그때 생각하기를 '상조회사'란 이런 것이었구나.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외면하다니 이건 거의 범죄가 아닌가?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계기가 되었다.


사진 관련 기사 --->  상조회사의 현황과 실태 분석 (2006년 11월21일 하늘문화신문)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454


또 한 번은 중년남성 고객이었는데 이 또한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 가입한 케이스였다사는 곳이 거리가 먼 지방이었는데 성난 목소리로 "당신들의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 해약하겠소. 약관에 정해진 기한에 입금해 주시오.“

 

그리고 날자가 지나도 입금이 안 되자 "회사를 직접 방문하겠으니 위치를 알려주시오. 요구대로 실행안 해주면 당국에 고발하겠소."그래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그 다음날 그 고객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불쑥 사무실에 나타났다. 사나운 표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항의하면서 동행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돈도 없을 뿐 아니라 한 번 정한 원칙 '해지 불가'라는 원칙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고객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찰관의 판단에도 서로 타협할 사건은 될지언정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진 관련기사 ---> 상조서비스등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7년 10월 5일 하늘문화신문)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240


'상조'란 이런 것인가? 과연 이렇게 하여야 유지가 되는 되는가?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다. 상조란 비윤리 의식이 가득한 준범죄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필자는 그날 정말 우울했다. 100일 간의 우연한 현장 경험으로 상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크게 변

한 계기가 되었다. (계속)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