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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칼럼으로 써나가는 상조이야기

<프롤로그> 칼럼을 쓰게된 동기

서로 상(相), 도울조(助), '상조'는 근본적인 뜻으로 말하면 인간사회의 기본이요 속성이다.
예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었던 상부상조 마인드가 비즈니스 형태로 자리잡은 지도 어언 40년의 연륜이 쌓여 가고 있다. 

필자가 장례업계에 몸담은지 20년, 초기부터 상조와는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장례업에 종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관련 전문언론인으로서 사업자의 입장과는 또 다른 눈으로 우리 상조업계의 갖가지 현상을 관찰해 오면서  떄로는 긍정, 때로는 비판, 또 떄로는 동행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19년 1월24일, 
우리 업계에서 거의 날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일자다.
바로 상조업 자격을 지속하기 위한 15억 증자의 3년 유보 마지막 시한 날자이다.
이날 이후로 자본금 15억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해당 자치단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상조회원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필자가 오늘부터 본지에 '칼럼 상조이야기'란 제목으로 글을 써나가기로 작정한 근본 이유는 장례사업자로서 뿐 만아니라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상조산업의 연혁과 부조리, 믿고 이용한 잘못 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막심한 피해,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할 상조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든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 상조산업의 간략 연혁을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가 금년 8월 일본 엔딩산업전박람회 세미나에서 '한국장례산업의 현황'이란 주제의 특강 중, 
상조산업 부분을 발췌, 소개하기로 한다. 

                 韓国の互助業界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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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예로부터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 정신이 지속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자택에서 이웃 소규모 장의사에 의뢰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업이 발달하여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생활이 개선되자 보다 더 편리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상부상조 관행에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춘 본격적인 상조기업이 1982년에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이들 상조회사들은 독자적인 장례식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들의 부조리가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기업보다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행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에 힘입어 상조회원 확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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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00년도에 7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0년 불과 1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37개소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고 회원 수도 27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상조회사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의 비리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자본으로 손쉽게 설립한 상조회사들 중 부도덕한 경영자들이 고객 불입금을 무책임하게 남용하고 무능력한 경영으로 인해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선수금 보전의무비율 등)하여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5년에는 불과 5년 사이에 100여개 업체가 합병 또는 폐업하여 228개소로 줄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201개소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금년 3월 현재는 154개소로 줄었습니다.  
3억이면 가능하던 자본금을 15억 증자가 의무화된 시점인 2019년 1월을 기해 상위 50여개 외는 거의 폐업과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낳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대책으로 탄생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의해 상조회사가 회원불입금 중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부실 경영으로 폐업시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그 50%의 금액으로도 최초 약관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현상의 특징은 상조회사 수는 점차 감소하는데 가입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대형 업체로 편중 현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결합상조상품’ 마케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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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형 상조회사들 중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형성한 대형 상조회사는 그 여력으로 직영장례식장을 점차 설립하여 수익 모델을 확장하거나 라이프서비스 개념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집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중소 상조회사들은 2019년 1월까지 15억의 자본금 증액 의무를 눈앞에 두고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선불식 회원모집이 불법 부작용을 낳자 장례 후 대금을 지불하는 회원제 ‘후불식 상조’ 형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마치 초기의 개인 장의사 영업 형태로 되돌아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후불식 상조 형태의 일종인 ‘기업장례’는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후생 개념의 장례서비스입니다. 
종사자나 그 가족들의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행사를 지원할 인력으로 파견되거나 직접 장례행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몇 개의 기업장례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장례회사들은 기업들의 사장(社葬)을 위임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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