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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등 142개 업소 위생 취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11일부터 12일간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위생 취약업소인 산후조리원, 장례예식장 등 2737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지도.검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에서 산후조리원 358개소와 장례예식장 279개소를, 시.도에서는 고시원 및 고시원 주변 음식점 768개소와 결혼예식장 및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1332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에는 식약청 63명, 시·도(시·군·구) 612명 등 공무원 675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5명이 이번 점검에 참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신고 미신고업소 18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 등 식자재 관리 부적합 업소 24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부적합 업소 5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3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22개소,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2개소 등도 함께 적발됐다.

부적합 업소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은 제일병원 산후조리원(서울 중구), 아이맘산후조리원(서울 중랑구) 등이 적발됐고 장례식장은 연세장례식장(서울 서대문), 강남성모병원(서울 서초구) 등이 적발됐다.

특히 장례예식장의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수(12개소) 적발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

식약층 관계자는 “이번 부적합 내용이 영업자와 종사자의 관리소흘에 의한 것으로 급식관계자의 위생에 대한 저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고온 다습한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교육에 널리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지침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식중독 예방 웹사이트(http://fm.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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