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심의 한 장례식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봉안당(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다. 특히 이 장례식장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수년간 소송까지 벌여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익산역 인근 주거지역의 장례식장이 사설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신고 서류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업체는 건물 5층 987㎡에 유골함 952구가 들어설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다. 사설봉안당은 현행 규정상 종교시설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 장례식장의 4층과 5층은 교회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시는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시의 불허처분으로 지난 2013년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심판과 1심과 2심에서는 익산시의 행정처리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종교시설로 인정하며 사설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해줘야 한다고 판
.수동골 상여소리로 유명한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주민들이 전통방식으로 장례를 치러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는 2일 87세로 별세한 엄재옥 씨의 장례를 진행했다. 고인과 유족의 요청에 따라 전통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장례식은 주민으로 구성된 상여소리팀 30여명이 상여가 이동할 때 부르는 ‘상여가는소리’,회를 섞어 다지는 ‘달회소리’,봉분을 다지는 ‘달구질소리’ 등을 재현했다. 수동골은 화상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월천리,하월천리,입암리,임호정리,원포리,지경리 등의 마을을 일컫는 이름으로 수동골 사람들은 예부터 품앗이를 하거나 두레를 짜서 농사일은 물론 ‘밀양두’라는 상두계를 만들어 계원이 상을 당하면 함께 장사를 돕고 도왔다.수동골 상여소리는 이 밀양두에 의해 전승되어온 만가로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돼 있으며 주민 40여명은 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를 구성해 소리를 계승해오고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안산시 제일장례식장 박일도 회장이 2018년 입학을 앞두고 상록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110벌과 쌀 200포(3천만 원 상당)를 지난 1일 기부했다. 박 회장은 10개 초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지원했다. 박 회장의 교복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4년째이며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제일장례식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50여 명의 장례를 치렀으며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익이 생긴 게 미안하다’며 수익금 5천만 원을 단원고에 기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교복을 입어야 할 아이들에게 수의를 입혔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교복기부로 대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복 기부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장례문화 개선과 사회봉사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중앙회장과 안산시의정회 회장, 안산충청향우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안군 부안읍에 소재한 혜성병원 장례식장이 지역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혜성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16년 6월 1000만원, 2017년 20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 1000만원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랑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하영 대표의 아들 장현 군과 임영준 상임이사 등 회사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장하영 대표는 “여전히 학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부안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김종규 이사장은 “건전한 장례문화 실천에 앞장서면서 우리 장학재단에 매년 첫번째 기탁자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동행하려는 마음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귀한 뜻 잊지 않고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실어 나르는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章陵) 인근에 건축이 허가되면서 김포시장 주민소환운동과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법정다툼까지 유발했던 김포시 풍무동 장례식장이 이번엔 공사현장내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시공사 측은 주민신고로 적발된 뒤에서야 김포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그 상태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공한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의 시공을 맡은 A건설은 같은 해 12월 ‘공사장 사무실 및 경비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가설건축물 10동(컨테이너 9동·패널 1동)에 대한 축조신고를 낸 뒤 허가를 얻었다. 총 점유면적 200여㎡에 달하는 이 건물들은 신고 당시 1년간 신고된 자리에만 세워놓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A건설은 당초 신고된 위치에 있던 가설건축물을 인근의 농지로 옮겨 공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한 주민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A건설은 지난달 20일 ‘해당 건축물을 옮긴 장소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에 ‘가설건축물 존치
동물장묘공원 사업자가 양동면 이장단 및 주민들에게 1억3000만원의 지역발전후원금을 내놓고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군 생태허가과의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사업자 측은 '불허가 이유가 양동면장과 이장단이 합의를 무시하고 재차 주민의견수렴을 한 것에 있다'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평군과 사업자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3월 양동면 삼산리 16번지 일대 3967㎡ 안에 건평 451㎡, 지상 2층, 전체면적 850㎡ 규모로 동물장묘공원 본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 생태허가과는 △진출입로 폭 20㎝ 부족 △교통안전 문제 △화장장 설치 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군의 불허가 결정이 지난 2월 양동면장의 지시로 진행된 주민 찬반투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묘공원 인근 16개 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주민 83%가 이 시설을 반대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동물장묘공원은 주변 수백 미터 내 민가 5가구가 산재해 있을 뿐 본 마을과는 2㎞ 이상 떨어져 있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법적인 것은 물론 냄새나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며 군의 결정에 반박했다.이…
유정복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인천시립장례식장’ 건립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장례식장과의 기능 중복과 위치 문제 등 수긍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무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지난달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상 장례 서비스를 위해 시립장례식장 건립을 새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8만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시립장례식장은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3천98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짓는다고 했다. 이곳에는 빈소 10실과 안치실, 염습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63억6천800만 원이 투입된다. 완공은 내년 말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재정투자심사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정투자심사위는 두 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첫 번째는 지난 5월이다. 당시 재정투자심사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안됐다 ▶시설 입지를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시설 입지 후 운영비 등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가 연기면 은하수공원 부지에 웰다잉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시가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홍보관은 총 사업비 28억원(국비 50%, 시비50%)을 들여 1650㎡(5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1325㎡(약 400평) 규모로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홍보관에는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장, 홍보전시관, 사무실, 휴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관리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교육과 홍보관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맡아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홍보관 건립 외에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카이스트 융합 의과대학원 설립, BRT 전용차량 구입,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조성, 재난 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등을 건의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국회분원 설치,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과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세종시 설치법,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 시의 5개 현안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3개월여간 시위와 고발로 대립한 주민과 병원이 서로 양보해 합의에 도달했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장천면 하장2리 푸른요양병원은 마을기금, 도로 일부 기부채납, 주민 진료 할인 등을 제시하고 주민이 이에 동의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사건 발단은 푸른요양병원이 지난 5월 80병상을 개원하고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며 간판을 내건 데서 비롯됐다. 요양병원만 들어온다고 믿은 주민은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구미시청과 병원 진입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조문·운구 행렬을 시도 때도 없이 지켜봐야 한다"며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는 병원에 찾아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병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병원을 지었는데 그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없고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추진하는 합법시설"이라며 맞섰다. 병원 측은 주민대책위원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데 이어 시위장소로 이용한 컨테이너, 전기시설 등을 불법시설이라며 고발했다. 양 측 대립 속에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
제주 고유의 장례의식요인 ‘제주도 영장소리’보유자로 인정된 송순원씨(80)와 김수길씨(78) 등 2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송순원씨와 김수길씨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영장소리'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다. 또 영장소리 중 제22-1호인 ‘행상소리’ 보유자로 송순원씨를, 제22-2호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로 김수길씨를 각각 인정했다. 영장소리는 장례 절차에 따라 행상소리, 꽃염불소리(장례놀이하는 소리), 진토굿파는 소리(봉분 파는 소리), 달구소리(묘 다지는 소리)로 나뉜다. 특히 음악적, 사설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간직하면서도 도내 지역마다 조금씩 변이된 형태로 후렴 형식도 조금씩 다르게 부리는 특성을 보인다. . '장례의식요'는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소리의 기능성과 가창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제주인의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제22-1호 행상소리 보유자인 송씨는 14세부터 부친으로부터 소리를 전승받기 시작해 15세 때 상여의 선소리꾼이 돼 60여년 동안 성읍리에서 행상소리를 전승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국립묘지의 종류에 신암선열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25명 모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의 처리 여부가 대구경북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명분이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암선열공원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현충시설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현재 신암선열공원에는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대통령표창(2기), 서훈 미취득(4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52기)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 발의에는 대구`경북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데다 정진석`정용기`박찬우 의원도 힘을 보탰다. 정치
충북 제천시 두학동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민 편에 선 행정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6일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A씨는 2003년께 제천 신백·두학동 일대에 15만여㎡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충북도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냈다. 충북도는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이 따른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2010년 재차 사업 추진에 실패한 A씨는 새로운 방법을 꺼내 들었다. 2014년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주체로 이 종교단체를 내세웠다. 사업 규모도 2만1천393㎡로 대폭 축소했다. 다만 업무는 종교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방법으로 A씨가 변함없이 수행했다.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여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었던 이들은 곧바로 행정관청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금명간 서명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청주시와 미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옛 펠리스웨딩홀(선택웨딩홀)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지상 7층~지하 1층 규모로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주민들은 요양병원측이 당초 계획에 없던 장례식장을 몰래 부속시설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설계에 없던 장례식장을 몰래 포함시켜 준공하거나 일단 요양병원을 다 지은 뒤 일부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대표해 장례식장 건립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오흥규씨는 “당초에는 요양원에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요양원 담당자를 만나 해명을 요구했더니 ‘법 위반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장례식장을 지을 것이란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은 허가 당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연면적 5분의 1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시설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군포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 내년부터 이처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올해까지는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이고, 새해에 지원 대상이 확장돼도 화장비용은 30만원 미만이면 실비만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본예산에 2억5천2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확보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등에 대해선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현 위생과장은 “군포 시민이라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위생·복지혜택을 받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운영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이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수목장 운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천㎡ 규모에 2천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수목장은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한 자연친화 선진 장례의 한 방법이다..안장 방법은 추모 나무를 중심으로 1.5m 안에 차례로 한다.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 각각 15㎝이며,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 원가를 반영해 1구당 140만 원이다. 30년 사용하고 관리된다. 수목장은 안장 때부터 골분 반환이 불가능하다.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인근 부산과 대구에는 공설 수목장이 없어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