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 발굴머리카락 다발을 청동발에 담아 묻은 고려시대 무덤이 발견돼 학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삼국시대 고분으로 알려진 전북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산12-2번지 농소고분을 순창군 요청으로 발굴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무덤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무덤은 묘광을 3단으로 파서 마련한 다음 시신을 넣은 관과 그것을 감싼 또 다른 목관인 덧널을 안치하고 봉토를 쌓아올렸으며, 뒤쪽으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담장을 병풍처럼 둘러친 구조로 드러났다.상부는 깎여서 편평한 상태인 봉토는 바닥이 길이 580cm, 너비 404cm인 장방형이었다. 너비 약 200㎝인 묘광은 3단으로 마련하되,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게끔했다. 전체 깊이는 약 300㎝. 묘광 아래쪽에서는 길이 210㎝, 너비 85㎝인 나무널(목관)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나무덧널(목곽)이 발견됐다. 널 안에서는 두개골 일부가 수습됐으며, 그바깥에서는 칠을 하고 원형 테두리를 그린 다음 그 안에 금가루로 쓴 범자(梵字,고대 인도 브라흐미 문자)가 확인됐다. 묘광 네 면 중 세 벽면에서 벽감(壁龕)이라는 움푹
경기 화성시가 경기남부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에 문화체육예술인을 묘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의 특별지시로 화성종합장사시설내에 "문화체육예술인 묘역"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화성시는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 등 4개시와 1200억 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36만㎡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7000기, 자연장지 3만8000기, 장례식장 6실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이 시설에 "문화체육예술인"을 위한 묘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유명인사들의 추모시설을 유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시는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추모시설의 설치만이 아닌 고인이 된 유명인을 위한 추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무대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묘지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예술인 묘역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반 사안에 대한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아 향후 본
명성황후(1851~1895) 국장 사진 3장과 시해 후 처음 묻힌 곳으로 추정된 사진 1장이 발견됐다. 양상현 순천향대 건축과 교수가 미국 럿거스대 도서관에 소장된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 자료에서 명성황후 국장 사진을 발견, 8일 공개했다. 명성황후 국장 당시의 현장 사진 가운데 경운궁 대안문(大安門)을 나서는 명성황후 장례 행렬의 모습이 주목된다. 이 사진의 뒷면에 그리피스는 ‘황후의 운구 장면’이라고 적었다. 양 교수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진이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촬영된 사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발인반차도(發靷班次圖)’와 비교하면 사진 속 가마는 명성황후의 재궁을 모신 ‘대여(大轝)’가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날 때 관을 모시는 ‘견여(肩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례 행렬에서 중앙의 가마가 보이는 장면은 명성황후의 위패를 모신 가마이거나 혹은 황후가 생전에 타던 가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은 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고 칼을 차고 가마를 호위하는 신식 군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주위의 건물과 배경을 살펴보면 장례 행렬은 이제 막 운종가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 교수는 전했
명성황후(1851~1895) 국장(國葬) 사진 3장이 나왔다. 양상현 순천향대 교수(건축학)는 미국 럿거스대가 소장한 그리피스 컬렉션에서 명성황후 국장 사진을 발견해 7일 공개했다. 새로 발견된 사진은 경운궁 대안문(大安門)을 나서고 있는 장례 행렬, 명성황후의 신백(神魄)을 모신 신련(神輦·신주를 모시고 가는 신주가마), 행렬을 따르고 있는 곡궁인(哭宮人)들의 모습이다.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12일) 한 달 뒤 치러진 명성황후 국장 사진은 러시아 기자 세르게이 시로먀트니코프가 촬영해 표트르대제 박물관에 보관됐던 것이 2008년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이 사진은 소복 차림의 인파가 운집한 장면으로 장례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반면 이번에 나온 사진들은 국장 당시 현장을 연결된 장면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시해 후 1년간 동구릉에 있던 명성황후의 묘소 등의 사진도 처음 나왔다. [경향신문]
그 동안 한국추모시설협회 소속'(재)효원가족공원' '하늘문' 등 뜻있는 봉안당 업체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봉안당 시설 이용자들에 이용 약관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로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앞으로 업계의 영업 리베이트 등 관행이 대폭 변화될 것이 확정적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고인을 안치한 후 6개월 미만 기간에 사정에 의해 타 시설 안치를 위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위 권고사항에 따라 75%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바, 영업 관례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해 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봉안업체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영업 리베이트 금액이나 지불 방법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봉안업체와 중간 매개업자, 그리고 리베이트의 최종 수익자가 되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받는 리베이트는 거래 관행이나 영업활동의 일부로 정당하게 수용된다하더라도 해당 매출액과 세무처리는 투명하게 처리하여아 할 개연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곧 바로 소비자에
국립공원 토함산 자락인 경주시 양남면의 효동리 일원 야산에서 불법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축구장 크기의 대규모 집단매장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천부교가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일원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소속 허모 목사가 지인 10여명을 대동하고 불법 공원묘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무단 발굴해 관(棺)을 발견,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현재 천부교 측에서는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해 공원묘지를 조성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당 임야는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매입했고 신도와 가족 등 1000여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며 관련 묘적부 등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관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 즉각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1개 소대를 배치해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천부교의 산지전용 및 묘지조성의 시기와 규모, 관여자 등 조사와 동시에 허모 목사 등이 천부교 소유 임야에 무단 침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곳은 종교단체 천부교의 사유지인데 2001년부터 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이 서울시립 용미리제1묘지 공원(경기도 광탄면 용미리 소재)내 호젓하고 조용한 숲 속 한 켠에 어린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인 ‘나비정원’ 조성을 완료, 28일(금) 개원한다.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산골)은 국내 최초로 그동안은 어린이와 성인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해왔다. 화장 후 고인 추모방법으로는 자연장, 봉안(납골), 산골(뼈를 땅에 묻거나 뿌리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시립 산골시설은 용미리제1묘지 ‘추모의숲’ 과 시립화장시설(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2곳 등 모두 3곳이 운영 중이다.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은 서울시립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나비정원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상실을 어루만지고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짧은 일생을 마친 어린이가 하늘나라에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름 지었다. 나비의 연약하지만 귀엽고 천진한 이미지가 어린이와 잘 매치되고 나비의 나풀거리며 나는 모습은 어린이의 자유와 상상을 표현했다. 총 면적 650㎥ ▲나비분골함을 중심으로 ▲추모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주천기)이 시신기증자들을 위해 최근 용인 참사랑묘역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의과대학은 시신기증자들을 위해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 내에 참사랑묘역에 유해를 안치하고 매년 위령성월(11월)을 맞이해 위령미사를 실시해왔다. 현재 용인 참사랑묘역에는 총 2727위의 시신기증자들이 안치됐다. 이번 리모델링은 유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묘역 부지를 3배 규모로 확대 조성했으며, 묘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잔디광장, 휴게공간, 보도블럭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기존 공동 봉안묘를 개별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담 형식으로 변경, 유가족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로써 총 5760위의 시신기증자를 안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 설치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간주하여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말 공포된다.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가 일반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하려다 행정기관에 제지를 당했다. 법원도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있는 A교회는 2013년 5월 교회가 입주한 6층짜리 건물의 5층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익산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A교회를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신청을 거부했다.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선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A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해당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이 아니면 봉안당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A교회 측은 건물 4, 5층에 600평 규모의 교회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교역자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이 28명에 이르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인적‧물적‧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나 장로가 아닌 서리집사에 불과하고, 주보지에 기재된 예배진행자 등은 A교회의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교회는 당회나 재직회, 전도기관, 학생부 등 통상 교회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조
유골 6기를 수습, 화장을 의뢰했는데 5기의 유골함을 건네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의뢰인의 효심이 도리어 불효를 저지른 꼴이 돼버렸다. 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정모(43·광주시)씨는 윤달을 맞아 고민 끝에 나주에 있는 조상 묘를 지난 1일 개장했다. 유골을 화장 후 집과 가까운 광주 영락공원에 모시기 위해서다. 정씨는 개장 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둘째 고모, 셋째 고모 등 유골 6기를 수습해 지난 2일 목포시립화장장에 화장을 의뢰했다. 이 화장장은 시의 위탁을 받은 모 업체가 운영 중이다. 총 3개 화구를 갖춘 화장장 측은 정씨 동의를 얻어 유골 6기를 한 화구에 넣고 화장했다. 뒤섞이지 않도록 각 유골 간격을 떼어 놓았다고 한다. 화장은 20∼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정씨는 화장장 직원에게 유골함 6개를 줬지만 5개만 받았다. 한 기의 유골함을 받지 못한 그는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6기의 유골 가운데 2기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섞여버린 것을 알았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정씨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유골을 다시 나눌 방법이 없고 화장장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며 난감해했다. 정씨는 어쩔
윤달(10월 24일∼11월 21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6일 대전현충원에 따르면 윤달에 들어서면서 고인의 유해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후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사회 공헌자나 순직공무원 등 현충원 안장 대상자라도 국립묘지가 아닌 선산에 안장되거나 납골당에 봉안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후손이 현충원으로 이장을 원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시기에 이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4절기 중 한식이 낀 봄철에 이장 수요가 많다. 땅이 상대적으로 딱딱해지는 늦가을∼초겨울에는 웬만해선 이장을 하지 않는다.그러나 올해에는 '액운이 끼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 윤달을 맞아 10월 이후 이장률이 크게 높아질 추세다. 대전현충원 측은 윤달이 낀 올해 10∼11월 이장 수요가 900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94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제 윤달이 시작된 지난 24일에는 이장을 포함한 안장자 수가 26위에 달했다. 평소 10위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훌쩍 늘어난 셈이다.윤달 기간 내내 많은 유족이 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직원들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대전현충
인천시는 21일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묘지에 적용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사망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3만~9만원(만 15세 이상)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받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5만~18만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봉안시설 이용료도 오른다. 1인용 봉안시설 사용료는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재사용료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도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연장기간은 10년 3회에서 2회로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의 투자비용이 매우 컸고 지금도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구도 18만원을 받고 있는 등 비싼 가격은 아니다. 원가에 미치지 않는 요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례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는 화장(火葬) 방식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6.9%로 최종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 화장률 74.0%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성별로 보면 남성 80.0%, 여성 73.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0%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9.5%를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2.5%였으나,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2.6%로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87.8%, 울산 84.4%, 서울 84.2%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했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9.3%, 제주 59.9%, 전남 60.8%, 충북 63.2% 등의 순이었다.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통영시의 화장률이 96.2%로 가장 높았고, 경남 사천시 95.7%, 부산 동구 9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 장흥군의 화장률은 31.5%로 가장 낮았고 경북 영양군 33.6%, 충남 청양군 3
강원 강릉시 사천면 석교2리 청솔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청솔공원 화장시설이 올 연말 준공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부지면적 2만5천94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와 유택동산, 카페테리아 등 부속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올 연말 준공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개원해 강릉시민의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화장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동해시와 속초시로 원정을 가서 화장할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화장 후 청솔공원에서 매장 또는 봉안당 이용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장묘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 건립에는 총 12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무연·무취의 최첨단 화장로 4기를 갖추게 된다.한편 화장장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최근 마련됐다.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 15만원, 관외 거주자 70만원이며 화장시설이 있는 사천면민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는다. 강릉시의 관계자는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화장장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게 됐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