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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장례식장, 입식으로 리모델링

중앙대병원이 최근 장례식장 전면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리모델링된 장례식장은 총면적 2,332.11㎡(700여 평) 규모에 입식, 좌식 조문실 및 접객실 등 다양한 빈소를 보유해 누구나 여건에 맞는 장례를 치룰 수 있는 현대식 시설과 고품격 서비스를 갖췄다. 병원은 기존 10개의 빈소를 7개로 재배치하고 빈소별로 개별 공조시스템과 냉난방 시설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빈소마다 조문실, 상주실, 접객실 등을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안락한 조문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장례식장 입식문화 추세에 따라 빈소와 접객실 모두를 입식으로 갖춘 빈소(2개)와 전통적인 형태인 좌식 빈소(3개), 이 둘을 결합한 형태의 혼합식 빈소(2개)를 보유해 유가족이 기호에 따라 빈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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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24시간 장례절차매니저를 통해 상조업체에 가입하지 않은 유가족도 편리하게 장례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이 보증된 장례물품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품격과 합리성을 갖춘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범재원 교수는 "장례식장에서 장시간 양반다리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목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허리와 다리 방사통이 악화될 수 있고, 목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디스크가 터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것보다는 허리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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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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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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