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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엔딩산업의 국제교류 의의와 미래비전'

[WEF2017]일본 전시전문기업 TSOintl 사사키 대표 강연

비즈니스는 제품이나 컨텐츠의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통해 기업 성장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현행 전시 이벤트는 이를 위한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각인되어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단으로서의  MICE와 전시산업이 함께 발전돼 왔다. 범위를 좁혀 한국의 장례산업 내지 시니어 산업은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세계가 한 동네처럼 좁아진 현실에서 단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빈번한 교류는 필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 장례문화산업의 언론으로서 주로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각국에 끊임없는 견학과 교류를 통해 우리 장례문화산업의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해외 현지의 좋은 점을 섭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점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켜 가고 있어  보람과 함께 글로벌 교류의 의미가 매우 크다. 가장 최근에는 상호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의 구체적인 결실로서 일본 전시전문기업과의 제휴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함께 연구하여 동반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약할 수 있다면 고객 서비스의 향상으로도 이어져 소비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시니어복지 전시회 'SENDEX'와 동시에 개최되는 “Well Ending Fair” 의 부대 행사로 일본의 전시전문기업 "TSO인터내셔널"의 "사사키 츠요시(佐々木 剛)" 대표이사의 특별 강연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사사키 대표이사는 해마다 10여 회 이상 다양한 분야 각종 전시회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 각 분야 산업의 상세 현황 파악과 미래 전망의 안목을 소유하고 있음을 본지는 인지하고 있다. 또 본지는 한국 장례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전시회의 지속적인 개최가 매우 절심함을 인식하고 외국의 전시산업 마인드와 노하우를 접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금번 제휴와 이벤트 전개의 근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비록 조촐한 출발이지만 앞으로 한국 엔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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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O인터내셔널”은 회사 소개에서 6년 전 창업 이래 각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외 단체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발전해 갈 win win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존산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신규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한 본지를 통한 인사말에서 “'SENDEX'와 'WEF'에서도 일본의 장례문화와 장례서비스를 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시니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장례문화의 발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인 교류가 지속되어 갈 것을 기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사키 대표이사는 금번 강연에는 일본에서의 장례문화와 고령산업 시장 현황, 한국 SENDEX와 일본 엔덱스가 공동 개최될 경우에 대한 기대, ‘TSO인터내셔널’ 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엔딩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주제 :  라이프엔딩산업의 국제교류 의의와 미래 비전
○강사 :  사사키 츠요시 (佐々木 剛/ 일본 ”TSO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회 :  박원진 겸임교수(을지대학교 장례지도과)
○통역 :  홍수민(일본 츠쿠바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일본어과 수료)
○일시 :  11월 11일 오후 2시 ~ 3시30분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 210호(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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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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