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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차해외장례문화견학

해외장례문화견학 성공의 의미와 미래 비전(2)

교류 활성화를 통한 마인드와 네트워크 확장(2)

[기사 계속] 또 하나, 일본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CEO들의 조직인 일본장송문화학회(日本葬送文化學會)와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고 본지 김동원 발행인이 외국인 정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마쳤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장례문화 학술 교류와 각계 전문인과 CEO들과의 전문지식 및 비즈니스 교류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각양 친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장례업의 업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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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오쿠리비도아카데미 소속 기무라 고키의 납관(입관)의식 진행 모습. 아래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장례후 추모이벤트의 하나인 엔딩파티 부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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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금번 견학 행사에서 특기할 사실은 본지의 방침에 호응하듯 한개 그룹에서 다수의 젊은 직원들을 견학에 참여시켜 진지한 자세로 연수를 실시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자신들을 견학시킨 기업의 의도에 충실하듯 메모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인솔자를 순응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자도 느낀 바가 컸다. 또 금번 견학 행사에 을지대학교 박원진 조교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현지에서도 한국의 학계 대표 자격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언론과 학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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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견학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고 지식수준이 높았다. 주관사의 공지사항을 사전에 잘 익혀 마음준비를 잘 해 왔고 견학 현장에서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질서와 예의가 있었다. 또 저녁 자유 시간을 통해 주변 관광지를 함께 다니며 휴식과 충전을 기약하며 친선을 도모하는 모습 또한 흐뭇한 광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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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아반휴네스코퍼레이션 견학시 열성적으로 브리핑 해준 나카니시 실장과 담당직원. 긔리고 회사 업무모습 및 직원들의 근무에 임하는 각오를 벽보에 게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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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23일 일본의 젊고 유능한 장례기업 ‘아반휴네스(Urban Hunes)’를 방문하여 제1차 견학과 연계한 브리핑은 회사의 열린 마인드와 견학단의 진지한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것을 벤치마킹한 기회였다. 특별히 그들 회사가 고객만족과 기업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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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엔딩산업전 280여개 부스에서 경쟁하듯 쏟아진 장례컨텐츠들이 관람객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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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금번 ENDEX에 참가한 상품은 280여개 업체가 쏟아 낸 물량과 그로인한 상품의 다양성은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느낌인데 심지어 견학단 개개인도 모두 다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였다. 출전 기업들이 과거처럼 상품의 단순 전시만이 아니라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크게 유의하는 모습들이었다. 또 주례승 컨테스트, 여성봉사자컨테스트 및 납관사(상례사) 컨테스트 등 3일 간 계속된 컨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종사자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기한 모습에서 이웃 일본 장례업계의 끊임없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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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네이마구 주택가에 소재한 네무노기 가든 견학 기념 및 기념품 증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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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5일 마지막 날 공원묘원 견학은 네리마구에 소재한 '네무노기 가든'을 택하여 관리 책입자의 상세한 안내와 브리핑을 통해 동행한 공원묘원 사업자들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들었다. 별로 크지 않은 묘역을 가지고도 개개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차별화 개성화 디자인과 배려를 통해 고객만족과 매출 증대란 기업 본래의 효과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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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네이마구 네무노기 가든을  마스다 관리실장의 상세한 브리핑을 들으며 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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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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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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