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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차해외장례문화견학

16‘ 2차 해외장례문화견학 상세 안내

금번 참가자 전원에게 지난 1차 견학시의 유익한 자료인 요코하마 장례박람회 및 묘지, 장례회사 견학 사진, 강연원고 등을 별도로 특별 제공합니다.


하늘문화신문이 해마다 실시하는 해외장례문화견학 제2차 행사가 금년도에는 일본의 장례비즈니스박람회인 “ENDEX(ENDING 산업전)”가 도쿄 빅사이트에서 8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국제적 트렌드를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고 유익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전시회 :  ENDEX박람회를 통해 200여 개 기업의 각종 새로운 트렌드의 제품과 시스템을 통해 현대 일본장례문화의 전반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장례회사의 사업전략과 고객확보 이벤트, 의료, 요양사업자와 장례사업자간의 협업에 의한 엔딩서비스 구축 전망, 업무개혁과 서비스개발과 성장의 방정식, 장례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고령자 엔딩서비스의 현황, 장례이벤트의 진행기술, 불황기의 전방위 미디어활용 전략, 실천 장례의전 서포터의 행동 요령, 그리프케어 학습의 중요성 등이 될 것입니다.


2. 이벤트 : “일반사단법인일본납관사기능협회“가 주관하는 입관사컨테스트가 24일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본 컨테스트는 고인목욕, 입관 절차 중 대렴 부분의 기술, 입관사(상례사) 동작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전시회 관람자들에게 입관의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입관사의 기술 향상, 새로운 발견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연됩니다.


3. 기업 견학 : 우수한 경영마인드와 대고객마케팅을 벤치마킹할 장례기업 견학 부분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장례기업을 선정하였는데 아반휴네스(Urban Funes)"란 장례업체는 일본 전국 상위 50개 장례업체 중 수도권에서 5년 연속 연간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에 IT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장례회사입니다. 업무의 특징은 모든 비용 명세를 계약 전에 제시, 직원이 안정된 품질을 제공하고 주요행사 외 사전사후 무료지원, 행사의 차별성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공원묘원 견학은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민영 장묘시설을 집중적으로 탐방할 예정입니다. 도시 근교 부지에 개인묘, 부부묘, 가족묘, 집단묘, 그리고 수목장까지 다양하고도 아름답게 조성해 놓은 공원묘원을 택했습니다.


4. 친선교류 이벤트 : 금번 견학 행사의 주요 이벤트로서 현재 일본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망한 장례 전문가와 CEO들과의 유익한 교류를 위해 친선디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경영마인드와 노하우를 만나고 나아가 교류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해외견학 행사에서도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경영트렌드를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민간업체들과의 현장 만남을 통해 유익한 벤치마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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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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