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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장례식장 직영으로 ‘반값장례식’ 활성화 촉구

서울시의회, 재정건전성 높여 이용요금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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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21일 개최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와 위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식장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가칭)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준희 의원은 “공공병원 장례식장의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시설이용요금 인하까지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총 13개의 공공병원(시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둔 병원은 5개소로, 운영방식(직영/위탁운영) 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낮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위탁운영에 비해 약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 본원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감면 외에도 수익의 선순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장례식장은「의료법」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하나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며, 장례식장을 둔 5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본원 및 분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보라매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본원 및 분원을 제외한 3개 병원은 장례식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특히 불투명한 위탁업체 선정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단체나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서북병원)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동부병원)하고, 특히 보라매 병원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에 32년간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만큼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포함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본회’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적소송까지 진행 중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천차만별인 장례식장 이용요금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장 만큼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선순환 함으로써 이용요금을 낮춘 반값 장례식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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