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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차 일본장례문화견학

전통과 혁신 존중 고객의 니드 충족시키는 장례문화


●<일본장례견학-2> 'Lastel'과 'おくりびと'의 개념●


한편 현지 장례시설 견학의 첫 번째로 방문한 ‘라스텔신요코하마’에서는 현자 지배인의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로 7층 건물 전체를 모두 견학시켜 주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장례식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가의 장례식장이었으며 한자리에 장례와 제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용품이 준비되어 있었다. 종래의 대규모가 아닌 고객 니드에 맞춘 규모별 영결식장이 마련되어 있어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장례식도 가능한 다양한 시설과 최신 부대시설을 갖춘 ‘라스텔 신요코하마(Lastel shin-yokohama)’가 그것이다. 기자의 추축에는 ‘Last Hotel’을 줄인 말이 아닌가 싶다. 도쿄 스기나미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9층의 최신 건축물로서 말하자면 다용도 현대식 장례식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소규모 가족장 ·직장(直葬) 전문 장례식장이다. 안치부터 발인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365일 24시간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원하는 시간에 조문할 수 있는 면회실이 마련되어 있다. 처음 상담 시 고객의 요구 및 예상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규모선택과 의례지도사 대기 등 만반의 준비를 항시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규모 장례식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다용도로 건축한 ‘라스텔(LASTEL)'은 법회 등 종교의례를 행할 수 있는 종교제단을 갖추었고 또 수시로 웰다잉, 종교모임 같은 강좌를 동일 건물내에서 실시하여 고객과의 밀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식회사니찌료쿠(株式會社ニチリョク)’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장묘관련 상장기업으로서 기존 일류 장례그룹인 ‘선.라이프와 연계되어 있다. 묘지 및 납골당 건설, 판매 및 운영 관리, 석재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시공, 석재 채굴 및 판매. 각종 제례의 기획 및 투자, 장례에 관련된 선물 판매, 장례 시설의 운영. 불단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꽃과 향이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어 빈손으로 와도 참배에 지장이 없다. 관내에는 의례나 회식에 제공하는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묘 ·장례식 ·제사 등 공양 모두를 여기 한 곳에서 한꺼번에 거행 수 있다. 종래에도 이러한 시설이 눈길을 끌었으나 기존 마인드와의 차별성은 고객의 니드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소규모화, 경량화 하였고 또 장례식과 직결된 원스톱 시스템을 생활 깊숙이 구현했다는데 있다. 우리 견학단은 바쁜 가운데 책임자가 친절하고 상세히 브리핑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제작된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첫날 두번째 견학 대상지는 신개념 장례 전문인 양성교육기관인 '오쿠리비도아카데미'였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오쿠리비도'란 영화에서 납관사(입관사/ 상례사)로 분한 연기자를 기술 지도한 '신지 기무라' 의 아들인 고우키 기무라씨가 실제로 납관을 시연해 주었다. 이 납관 시연은 금년 5월 마카오에서 개최된 AFE장례박람회에서 시연을 했고 이어서 대만에서 열린 박람회에도 초청되어 시연을 한 바 있다. 우리에게도 궁중염이라든가 동일한 순서가 있으나 유독 일본의 납관 시연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한 '오쿠리비도'브랜드와 이의 상품화에 성공한 비즈니스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책임자가 직접 시연을 보여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역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시연을 직접 당담한 고우키 기무라는 정ㅁ은 나이에 일약 국제적인 전문가 대열에 올라 있다느 느낌이었고 사교성이 좋아 친선디너에도 참석하여 특유의 친근감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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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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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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