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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기업 & 전문CEO

일본 생화업체「주식회사 유-花園 (YOU KA EN)」

<해외장례문화견학특집> 현지 장례기업 소개-4


「YOU KA EN」은 1959년 도쿄에서 작은 생화 소매점으로 시작하여 창업 초기에는 5평 정도의 점포에서 지역의 고객에게 환영을 받고 그 때부터 관혼상제 등 다양한 생활 방면에 꽃을 전달하는 서비스에 주력 하였는데 전용 냉동차의 정비와 통일된 유니폼, 서비스 확장 등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시도를 전개했다. 그 후 보다 많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장식 사업이나 화훼도매, 웨딩사업, 플라워샵 개설 등을 본격 전개하여 꽃에 대한 종합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화훼업계 최고의 규모로 성장 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요즈음에도 고객중심의 자세를 잊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후속 주요 연혁을 보면 1977년 주식회사로의 전환, 1986년 신사옥 신축하고 웨딩업계에 진출, 1990년 기획부서를 설립하여 꽃 재료의 공급량과 가격의 안정화 달성, 1993년 도쿄시내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플라워샵을 시작, 2001년 도쿄 중앙판매시장에 중개사업자로 입점, 2012년 대만에 진출하고 일본플라워비즈니스 대상 수상 등이다.



대표 취체역 사장은 야마다 오히라(山田大平), 본사 소재지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이며 연 매출은 57억엔 종업원 수는 약 300명, 사업내용은 각종 행사의 생화 장식업, 플라워샵 등 소매점 사업, 일반 법인에 대한 플라워 사업, 호텔 점포 사업, 각종업무에 부수되는 컨설턴트 사업, 생화 중개업 등이며 서비스시스템은 디자인 및 데이터 관리실, 필경부, 영업사무부, 업무부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장례꽃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바, 가족장 개인장, 회사장, 추모식 등 최근의 장례식의 스타일은 다양화하고 있는데 따라 스타일에 맞춘 생화제단을 기획,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쯔야, 추도식 고별모임 등에 따라 제작 기간이 다르지만 회사 특유의 원스톱 시공의 강점을 살려 기획에서 완성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색갈, 사이즈, 꽃의 이름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한 상품의 사진이나 모양 등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상품크기, 적용시기, 꽃 재료명, 카다록 번호 등 표시하여 파일화 하고
이를 iPad 화면을 통해 상품 내용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고객 상담 현장에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대신 사진이 입력된 iPad를 사용하여 직관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지적하며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고객 스스로 iPad를 접촉하여, 축소판을 스크롤하고 빠르게 보거나  전체 화면 보기로 전환하거나 사진을 통해 영화같이 감상하며 선택할 수 있다. 권장할 만한 생화제단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iPad 에 내장된 사진 응용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두고 포토 앨범 기능을 사용하여 색상별, 사이즈별, 용도별 등으로 분류 해두면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회 공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유화원' 전체적인 플라워 기업으로 꽃이 가져 오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의 공헌, 환경보전활동, 사회복지활동 등 '꽃'을 통해 지역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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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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