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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고제 시행, 일정 시설기준 의무화

장사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설치·운영 기준 마련, 기존 업자들은 2년 내 신고

앞으로 장례식장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설 때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에서는 장례용품의 구매 강요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사시설 폐쇄시에는 유족에게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폐지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사시설의 사전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장사시설 일부가 태풍 피해 등으로 소실될 경우에 대비해 복구비용을 연고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신속하게 복구하거나 사전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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