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아름다운 세상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랑의열매 전달

기부자 대표 김지선, 권한대행에게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열매 전달…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에 맞춰 사랑의열매 배지 착용하고 이웃사랑 성금 전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62일간 진행하는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에 맞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로부터 사랑의열매 배지를 전달받고 기부금을 쾌척했다.

 

전달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300호 회원인 방송인 김지선씨가 서울시민 기부자 대표로 참석하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가슴에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아주었다. 또한 서 권한대행은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1호로 이웃사랑 성금을 모금함에 쾌척했다.

 

 

서 권한대행은 “천만시민을 대표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 한다”며 “어려울수록 더 뜨거워지는 나눔의 열기는 역사 속 위기국면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준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감염병 위기와 고통의 시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고 희망을 잇는 나눔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장께 전달한 ‘사랑의열매’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랑의열매는 위기상황 대응과 사회적 돌봄 공백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방송인 김지선씨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아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따뜻한 나눔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지역 나눔 목표액은 393억원으로 나눔 목표액 1%가 사랑의 온도 1도로 표시되며 100도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1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 저소득층·장애인·홀몸노인 등 겨울나기가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1998년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연말마다 서울시와 서울 사랑의열매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모아진 성금은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된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