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아름다운 세상

기아차, 한국철도와 장애인여행 업무협약 체결

- 자동차와 철도 연계한 다중(Multi-Modal)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 향후 2년간 약 500명에게 KTX 열차표 및 카니발 이지 무브 차량 등 지원
- "앞으로도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결 통해 ‘편리한 이동’ 지원하려 노력할 것"

 

기아차와 한국철도(코레일)가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협력한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0일(금) 신동수 기아자동차 경영전략실장, 김양숙 한국철도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 서울본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자동차와 철도를 연계한 다중(Multi-Modal)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피트레인x초록여행’ 협력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며, 향후 2년간 120가족(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철도는 KTX 왕복 열차표를 지원하고 ▲기아차는 초록여행을 통해 ‘카니발 이지무브’ 개조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해피트레인x초록여행’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고 싶은 이들은 초록여행 홈페이지

(http://greentrip.kr/)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희망 날짜를 선택하고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한국철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와 다른 이동수단의 연결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가 2012년 6월 시작한 초록여행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종으로 장애인 가정 여행 시 차량·여행 경비·유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여행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약 6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여행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약 만 명의 여행을 지원했다. 또한 기아차는 초록여행을 통해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한 ‘산림치유여행 지원’ ▲육군본부와 연계한 ‘장애인 가족 육군장병 면회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한 ‘학대 피해 장애인 치유 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통약자 여행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